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영복(67·구속기소·사진)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을 언급하면서 이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금품 비리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재확인된 판결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죄로 징역 6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공모한 시행사 엘시티PFV의 박수근(58) 대표이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 수법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며 “결과적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 피해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권에서 대출금 등 442억60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관계사의 재산 264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사기, 횡령 금액은 검찰 기소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엘시티 재판 1라운드는 검찰의 완승으로 끝났다.
검찰은 또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 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사들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혐의, 지인과 가족에게 43세대를 특혜 공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혜 분양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분양권 매집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회장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해운대 을) 국회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