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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여러 은행의 ATM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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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370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하고 홍콩H지수 ELS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3712억4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 부과 금전제재 가운대 최대치다.
또 금융위는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7800만 원, 16억1200만 원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인 1723억3400만 원(과태료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 원(과태료 4억2000만 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과태료1600만 원) ,우리은행 3억31000만 원 등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 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인 과징금 92억4500만 원(과태료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과징금 2300만 원, 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 원(과태료 3억 원), KB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과태료 3억 원,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누락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증권사 또한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있었다고 봤다. 홍콩 ELS 과징금은 2023년 11월 불완전판매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H지수 급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면서 확정된 투자자 손실액이 총 4조 원대로 집계됐다. 이후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지급된 배상 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