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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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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진행한 점포 축소, 인력 감축,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서울 월곡·방학·상봉 등 일부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 ‘매직배송’ 서비스를 한시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지는 등 영업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는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권을 뜻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는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즉시항고 가능 기한을 지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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