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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특례상장사, 밸류업 공시해야 상폐 유예된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6-07-02 19:19:5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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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달 중 저PBR 공표제도 발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의 특례상장기업 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이달 중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표 제도 세부기준을 발표한다.

거래소는 2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그동안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를 특례상장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기업에만 적용한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의 공시는 10건에 불과하다.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특례상장의 전제로 심사한 주된 사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만큼 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가령 바이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해외기업에 경영권을 이전, 가상자산 투자전문으로 사업을 변경할 때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의 맞춤형 기준을 신설한다.

거래소는 이달 중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 근거 또한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저PBR 기업 리스트를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 밝혀 망신 주기)’을 실시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수행하면 공표와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손본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가 외부 투자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할 때 보통주로 전환되는 법적 성격을 고려해 복수의결권주식 행태로는 상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와 별도로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한다. 최대주주에 6개월 의무보유를 부과했으나 낮은 지분율을 갖고도 복수의결권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인을 규제하기 위해 앞으로 최다의결권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상장예비심사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통한 의결권 남용을 막고자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견제장치 마련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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