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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 등에 새 관세 부과 착수…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종합)

16개 국가 상대로 관세부과 사전 절차 개시

한국에는 "대미 무역 흑자로 과잉 생산능력"

'상호관세 무효' 후 수입 채우려는 의도 풀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3-12 10:42:2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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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16개 국가를 상대로 새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관계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한 이후 미 정부가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예고된 조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처는 기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 수익이 없어진 상태에서 감세 등 기존에 계획했던 미국 내 각종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 수입 감소분을 채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 정부 및 기업을 관세로 압박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국내 생산 능력을 상실했거나 외국 경쟁사들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USTR 대표도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특히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알리는 연방 관보 공지 문서에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의 증거가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 산업 분야로 ▷전자 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꼽았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301조 조사를 마친 뒤 그 직후부터 새로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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