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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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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1인당 10만 원 가량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편의점, 빵집 등 제휴매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성격의 포인트 5만 원까지 포함해 총 10만 원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총 2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상안에 대해 SK텔레콤은 향후 15일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위는 21일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선제적으로 제공한 고객감사패키지의 50% 요금 할인은 보상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피해 고객이 8월 4만 원의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SK텔레콤은 해당 고객에게 나머지 1만 원의 보상액과 5만 원 상당의 티플러스포인트만 추가 지급하면 된다. 이를 반영하면 SK텔레콤이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약 1조 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 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지난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기가바이트)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시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해킹 피해자 9000여 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