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시범 도시 단위 확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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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무조정실은 최근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혁안은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AI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자체 조사를 거쳐 기술 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규범 등 총 4개 분야의 과제 67개를 선정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 정부는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도 심사 평가항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소방 규제도 줄인다. 또 AI 기반 창작물도 산업재산권(특허권·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마련되며 산업·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가명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AI를 활용한 세금 컨설턴트·소상공인 도우미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도 심사 평가항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