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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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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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미 연방 관보와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과 관련해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 이들을 원재료로 한 파생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 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처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 5월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자동차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