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K-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웨이브 간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10일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 |
양사가 합병하면 월간 활성 사용자(MAU·5월 기준)는 1127만 명에 이르러 넷플릭스(1450만 명)에 육박, K-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고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 겸임을 승인한 것은 양사 간 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투자 확대, 서비스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본격적인 합병 시너지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