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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골목상권 활성화 2년…부산 ‘골목 상점’ 6곳 그쳐

온누리상품권·공모사업 혜택…면적·점포수 등 선정기준 복잡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3-07-16 18:59:4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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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더 풀라는 제안 많아
- 市, 면적 규제없앤 15곳 선정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부산에서 첫발을 뗀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지정된 구역은 6곳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들 구역 중 정부나 부산시의 지원을 받은 곳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대표 골목상권인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 국제신문DB
시는 2021년 12월 동구 수정4동 상권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골목형 상점가 6곳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된 6곳은 수정4동을 비롯해 ▷동래구 안락오거리 ▷남구 대연골목시장 ▷연제구 연산수닷길 ▷연제구 시청먹자골목 ▷연제구 시청소소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법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 규격만 정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각종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되려면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는 지금껏 겨우 6곳만 지정됐고, 그나마 이들 골목형 상점가 중 중기부 또는 시의 공모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은 단 하나도 없다.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시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2021년 5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부산 16개 구·군 중 4곳(영도·부산진·금정·구 기장군)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 지원 근거도 없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면적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개 구 10곳, 올해 5개 구 5곳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2500만 원씩, 3년간 총 7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부산 소상공인 업체 수는 43만3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1.6%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58만6000명(40.3%)에 달한다. 반면 매출액은 약 7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24.6%에 그친다. 이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신생 골목상권이 생겨도 면적당 점포 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인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중기부도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식해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조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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