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이재명 환수모델
- 적용했다면 수천억 환수했을 것”
- 공사 “사업비 조달 어렵다 판단
- 최신 민간공모방식 택해” 반박
바람 잘 날 없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가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엘시티 분양수익을 거론하며 ‘이재명식 개발이익 환수모델’이 작동했더라면 수천억 원을 부산도시공사가 환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14년 전 결정한 사업 방식은 민간공모 PF로, 대장동 개발과는 사업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 의원은 20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부지매각 수익 3억 원밖에 얻지 못했다”며 “만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이재명 모델’로 추진했더라면 최소 3714억 원을 환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엘시티의 전체 분양매출액은 3조9420억 원으로, ㈜엘시티PFV는 엘시티 사업에 총 2조7400억 원을 투자해 약 1조2020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이 사업으로 2330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2333억6000만 원에 판매해 수익이 약 3억 원에 그쳤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PFV에 출자를 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방식을 2004년부터 수도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토지공급과 복합건축물 건립에 새로운 선진기법을 도입한 민간공모PF로 결정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당시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3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공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이 같은 사업방식을 택했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타 기관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부산에서도 오시리아관광단지와 문현금융단지 조성 사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14년 전 결정한 사업 방식을 놓고 결과론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공기업은 사업이 좌초돼 시민에게 고스란히, 그것도 막대하게 입힐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최선의 판단이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