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달 3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보완해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 6일 기심위를 열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속개를 결정했다. 이후 신라젠은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 교체를 단행하는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기심위는 논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 다음 날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면 1년 이내 범위의 개선기간을 마친 후 재심의 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상장폐지 통지 시 회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 차례 더 재심의가 이뤄진다.
신라젠은 2016년 상장해 간암 치료제 ‘펙사벡’을 개발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펙사벡이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하자 거래소는 지난 5월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중단했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5만 2300원까지 갔던 주가는 현재 1만 2100원이다. 소액주주는 16만 8778명이며, 주식 보유 비율은 87.7%에 달한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투자자 비중은 15% 가량으로 다른 상장사의 부·울·경 비중에 비해 높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