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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억 몰수…수렁에 빠진 엘시티 관광시설

개장 연기 따른 이행보증금…도시公, 보증보험 통해 귀속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0-10-26 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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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상가·콘셉트 시설 등
- 소유권 이전 안돼 추진 차질
- “협약 이행 최대한 독려”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인 엘시티의 일부 콘셉트 시설 개장 문제가 수렁에 빠졌다. 부산도시공사가 시설 개장 불발에 따른 이행보증금 139억여 원을 몰취하면서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 측의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6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인 엘시티의 콘셉트 시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엘시티의 핵심시설인 콘셉트 시설 개장 연기에 따른 이행보증금 139억5250만 원 중 부지조성대행 공사비를 제외한 110억5600만 원을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앞서 지난달 엘시티PFV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엘시티 측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엘시티와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테마파크(1만9792㎡) 워터파크(3만454㎡) 메디컬앤 스파(1만151㎡) 등 3개 콘셉트 시설(6만397㎡)을 지난 8월까지 개장한다는 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시설을 개장하지 못하면 엘시티는 139억5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콘셉트 시설 중 호텔과 전망대, 스파는 개장해 운영 중이다. 워터파크는 이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찜질방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엘시티 상가 포디움의 1, 2층에 들어서는 테마파크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문제는 엘시티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이행보증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하면서 엘시티의 주거시설을 제외한 관광호텔, 상가, 콘셉트 시설, 계약 후 미등기된 레지던스 호텔 36세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집행했기 때문이다.

엘시티 측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또 테마파크의 경우 운영사를 선정해 세부 계획을 협의 중이지만 가압류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 변경 검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테마파크에는 익사이팅파크, 영화체험박물관, 해양화석도서관, 아트갤러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엘시티 콘셉트 시설 개장이 연기되면서 관광객 유입 효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변 상인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콘셉트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운대구에 용도변경 불허 요청을 해 놓았다”며 “지속해서 민간사업자의 콘셉트 시설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해 최대한 빨리 엘시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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