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당장은 적자를 내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은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 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0년 창업 7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우선 코스닥 특례상장에 기존의 '기술평가 특례상장' 외에 상장 주관사의 추천에 의한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이 추가된다. 앞으로는 증권사 등 상장 주관사가 자기자본이나 생산기반 등이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특례상장을 시킬 수 있다. 대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게 하는 풋백옵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의 일반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론 적자를 보는 이익 미실현 기업이더라도 코스닥에 입성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시가총액 500억 원 이상이고 직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달성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이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된 경우 매출액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