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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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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부작용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며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중지 의약품의 불법 사용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은 더 양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 지연으로 여성들에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 허가 완료 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며 “보완 자료를 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