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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기내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호 춘추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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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소유한 주택의 무단증축 논란에 대해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10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김 관장은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니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건축물대장상 주차장과 계단실로 돼 있는 건물 1층 일부가 원룸으로 개조돼 있고, 김 관장이 해당 공간을 임대해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 85만 원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김 관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공보 업무를 담당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초대 춘추관장으로 1년여간 근무하다 최근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