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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시행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야권 등에선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를 수용하며 향후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됐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