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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장 산회 선포 후에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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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한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대거 참여했다.
명단에는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성원·송석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김예지·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중진인 김기현·윤상현·김도읍·김태호·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헌승·한기호 의원,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신성범·이성권·조은희 의원 등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호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향후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전국 단위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3호 법안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