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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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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직접 (해당)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