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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4월 6일 발의 방침

우 의장 “중대한 역사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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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타 일정으로 불참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도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바독,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완성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한국민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쓴 기존 내용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헌법의 제명(공식명칭)을 기존 한자(大韓民國憲法)에서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꾸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왔지만,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우 의장은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 시간 이후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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