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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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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 두자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면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 통과시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예우를 받아 제공되던 연금·의료 지원·교통 지원 등이 다시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 역시 가능해진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