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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동혁 1심 무죄에도 검찰 항소하지 않아”

“검찰 항소 포기 사례 얼마든지 있어”

정진욱 “박수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도 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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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항소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지난 9월 26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박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10월 11일 1심 선고형이 확정됐다. 장동혁 대표 또한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재산 30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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