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19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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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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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선 바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석탄 사업자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이 생산되는 지자체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비수도권에서 주로 해상풍력이 생산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