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진주을 김재경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기념회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률 개정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를 다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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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진주을 김재경 예비후보.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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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책을 출판한 후 기념회나 콘서트 등의 행사를 통해 책을 판매하면서 가격 이상의 금전을 수수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때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고 그러한 취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그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 행사 개요와 판매된 책의 수량과 수입 등을 정리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법률 개정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책의 출판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값의 부당이익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는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책의 수량과 수입 등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진하여 제출하겠다는 제안은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이라 제도권 내의 반향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