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양당 독점의 선거구제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여야 의원 49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소선구제를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고, 유권자가 해당 권역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각 정당 후보자별 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지금 지역구 합구니 분구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의견이 많고, 의원들의 이해 관계와도 맞다. 지금 수도권 127석 중 110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대의명분만 있으면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고 수도권 의석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개특위가 결국엔 정치적으로 결정돼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현재 우리 정치의 갈등 구조, 승자독식의 문제점 등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면서 “모임에서 단일한 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서 의견을 모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3월까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