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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원대 추경안 합의…손실보상 소급 적용 미반영

손실보전금 기준 매출액 ‘50억’ 이하

프리랜서·문화예술 지원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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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4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 지급 범위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는 600만~최대 10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 원을 추가한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 진화헬기·진화차와 비상소화장치 확보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와 장례비·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증액된 7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에 대해 데 대해 “민생 무한책임 질 정부 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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