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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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앞에서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입주민들이 계약취소 중단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김성효 전문기자ki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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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청약이 발각되면 현재는 사업주체의 재량에 따라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 부정청약 때문에 수십명의 현 입주자들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