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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코로나19에도 민주주의 꽃은 핀다…자가격리자 오후 6시부터 투표

자가격리자 유권자 중 22.8% 투표 참여

중대본 투표소 이동간 지침 하달해

  • 김재헌 인턴기자
  •  |   입력 : 2020-04-15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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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를 방역하는 투표관리원(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오후 6시 이후부터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중 지난 14일까지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고 투표 당일까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은 일반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을 따라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설치된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내려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중대본은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할 것과 이동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집을 나설 때 자가격리 앱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외출을 보고해 공무원이 항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하며 투표를 마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만약 전담 공무원이 경로 이탈을 확인하거나 정해진 이동 시간을 어기는 것을 발견할 시 격리자는 즉시 경찰 조치를 받게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에게 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해 투표소까지 동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동행 공무원은 자가격리 유권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 투표소와 격리장소 사이를 이동하지만 유권자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은 투표소 도착 후 일반유권자 투표가 끝날 때까지 2m 간격을 유지한 채 기다려야하며, 대기중 격리자 간 대화는 일절 금지된다.

대기가 끝난 후 이들은 발열체크를 마친 후 양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전용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다.

자가격리자 전용 기표소의 투표관리원은 레벨 D 수준의 방호장비를 착용하며, 해당 기표소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는 즉시 소독한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는 책임감에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5만 9918명 중 22.8%인 1만 3642명이 투표를 신청했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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