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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유권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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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일인 15일 만취한 상태로 투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이날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민인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2분까지 합천군 쌍책면 한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에 참관하고 싶다’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투표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A씨도 소란을 피우기 전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만취 상태라 밝히며, 술에서 깨는 대로 특정 후보 관련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다. 김재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