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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선거당일 후보자들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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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난 17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법은 이와 관련해 투표일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에 게시글이나 동영상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하며, 다만 전화의 경우 투표일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들이 선거구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 메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로 발송해야하며 그 횟수가 8회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유권자들이 받은 문자는 후보자들이 투표일에 사용하려고 아껴둔 ‘마지막 1회’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투표 당일에도 문자나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