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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학생증은 안돼" 유권자 두 차례 돌려보낸 투표소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20-04-15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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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지참한 학생증(사진=연합뉴스)
지난 12월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하향된 후 치뤄지는 첫 선거인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와 변경된 지침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15일 총선 당일 인천 한 투표소는 만 18세 유권자 A군에게 학생증은 신분증명이 안된다며 두 차례나 투표용지 제공을 거부했다.

제보자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2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한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을 돌려보냈고 전했다.

해당 투표소는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가 쓰여 있지 않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A군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002년 3월 생인 A군은 생년월일, 사진,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이 모두 표시된 공인된 학생증을 가지고 투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두 차례 투표를 거부당한 A군은 결국 오후에 문을 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같은 투표를 할 수 있었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투표를 1차례 거절당한 뒤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까지 했음에도 또 다시 (투표를) 거절 당했다”며 “결국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아 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해당 투표소 및 관할 투표소에 투표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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