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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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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 59분께 김포시 사우동 소재 한 투표장에서 선거사무원인 30대 남성 B 씨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호흡기 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B 씨 등이 제지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