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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이어도 카디즈 제외 논란

"중복구역 양자 협의로 풀고, 이어도는 카디즈에 포함시켜야"

정부, 1963년 이후 이어도 카디즈 편입 요구…日은 협상 거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1-24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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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제외된 반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돼 있어 이어도를 카디즈에 편입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 항공기가 침범했다고 해도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또 민간 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 설치·운용하는 비행정보구역(FIR)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군이 설치·운용하는 방공식별구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카디즈는 1951년 6·25 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의 항공기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미 태평양공군이 제주도 남방까지 설정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은 1969년 카디즈를 경계로 주변 상공에 설정됐고 이어도를 포함하게 됐다.

중국이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도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폭 20㎞, 길이 115㎞의 공역이 카디즈와 중복된다.

센카쿠 등 상당한 공역이 중첩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과 중국은 겹치는 면적이 넓지 않다고 해도 양자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해 타국에 강요할 수 없지만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중첩되는 구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는 2008년에 체결한 '양국 인접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분쟁 소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를 카디즈에 포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어 이어도 지역에서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공중 작전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어도 상공을 카디즈에 포함시키기 위해 1963년 이후 십여 차례 일본과미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우리의 요구에 한-일 정부 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마저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이어도 카디즈 편입 문제는 더 꼬이게 됐다.

게다가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중-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어도는 수역의 문제이고 방공식별구역은 하늘의 문제라서 다르다"며 "중국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문제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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