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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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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규정 속도 2배가 넘는 위험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벌금 100만 원)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월 15일 자정께 술에 취한 채 경남 거제시의 한 터널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를 운행하다 앞서 있던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 씨 차량은 1차로까지 밀려났고, 뒤따르던 코나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20대 운전자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인 상태에서 건널목에 이르러서야 급제동하는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갔고, 급기야 이 도로의 제한 속도를 101㎞ 초과한 171㎞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지역 한 도로에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이 둘을 키우던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6개월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