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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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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 발생 1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진 일이다.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이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 전 사단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