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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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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우러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