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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첫 재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허위사실 인식·비방 목적도 없어”…공소기각·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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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탄 전 교수는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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