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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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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특검팀이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최종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해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후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