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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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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손익현 헌재 사무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 말했다.
각하는 소송 등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내용 판단 없이 끝내지는 처분을 말한다.
청와대와 사법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정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