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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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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교생 A 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4일 오후 8시 50분께 시흥시 한 교차로에서 또래 고교생 4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 군은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피해 차량이 약500m를 추격하자 멈췄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군은 만 16세로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동승한 고교생들도 차량을 운전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게 된 경위와 렌터카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차량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