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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도가 도내 한 농가에서 방역 중인 모습.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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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철새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 등을 중점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도내 철새도래지 8곳의 예찰을 강화하고, 14곳에서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은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 7일 전까지 이를 신고하고, 자체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육계·오리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입식할 수 없으며,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장에는 사육을 제한한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관리도 강화한다.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27곳을 상대로 자율 점검제(매주 1차례)를 도입하고, 20만 마리 이상 농장에는 무인통제초소를 시범 설치한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누락 방지와 고위험지역·취약농가 관리에 집중한다. 올해 국내에서는 인천·경기·경북 등에서 총 13건이 발생했다. 경남에선 2014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중국·몽골에서는 확인된 새 유형(SAT1형) 유입에 대비해 백신 접종 관리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전체 양돈농장 542곳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한다. 앞서 지난 2~3월 도내 양돈농장에서 5건이 발생했으나 초동 대응과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이후 추가 발생 없이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