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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본인에 대한 징계안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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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의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해 상정했다.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한 위원장은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국회의원 선서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뒤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인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