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울산 고속도로. 국제신문DB
|
고속도로에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27일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저녁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 B 씨 어깨와 가슴 등을 짓누르거나 때렸다. 또 B 씨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고속도로를 시속 60~70km로 운행하면서 B 씨를 폭행했다. 차가 흔들리면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신고하면서 40분 가량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 씨를 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두 달 전에도 B 씨를 차량에 감금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