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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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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 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 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의 딸 D 양(10대) 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 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