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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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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구속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 등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석 변호사 정도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와 동석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냥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여러 사회적 활동과 정치적 의견표명 등으로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참고 받아들여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