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  |   입력 : 2026-08-14 17:49:1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국민연금 수령 전략은 단순히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문제가 아닌, 은퇴 후 소득 형태, 예상 건강 상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교한 재무방정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반 환경과 수급 조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국민연금 수령 방안을 다각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가입자와 사업주가 정률로 부담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노령연금을 필두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급여 체계를 통해 소득 중단 위험을 보전하며, 요건 미달 시에는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형태의 일시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수급 자격을 얻는다. 고령화 진행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에 연금을 처음 수령하게 된다. 60세 만기 후에도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증액하고자 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전후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연금자산 관리의 핵심 분수령이다.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앞당김)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 및 월 소득이 A값(2026년 기준 약 309만 원 수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1년당 6%씩 감액되어 최장 5년을 당기면 기본연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은퇴 직후 가계 소득 공백기(소득 절벽)를 메우는 용도로 유용하지만, 수령액 감액 폭이 크고 수령 중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 및 반납 처리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기연금(최대 5년 뒤로 미룸)은 연기 비율을 50%~100% 중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수급권을 취득한 후 최대 5년 동안 1회에 한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연기 시 연 7.2%(월 0.6%)의 연금액이 가산되어 5년을 모두 미루면 최대 36% 늘어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구간을 우회할 때 매우 유리하지만, 연기 기간만큼 수령 기간이 줄어들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기대수명을 냉정하게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 극복전략도 필요하다.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 이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 구간별로 감액률(5%~25%)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감액된다.(단, 감액 상한선은 기본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소득활동이 왕성하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연금을 연기함으로써 소득으로 인한 연금 감액 기간을 자연스럽게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기간 동안 연 7.2%의 증액 이율까지 적용받아 향후 소득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훨씬 높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실질 수령액을 지키는 핵심이다. 노령연금은 2002년 소득공제 제도 도입 이후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지역가입자)에 있어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이 중 50%가 소득 평가율로 적용된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즉, 퇴직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시에는 연금 소득의 50%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에는 연금 소득의 100%를 합산한다는 사실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추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 계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7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있어 소득 요건과 동반 탈락 제도가 핵심이다. 개인별 소득 2,000만 원 초과 기준 피부양자 자격판단 시에는 연금소득(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100%를 소득으로 합산하고, 연간 공적연금 및 기타 합산소득(사업,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이 개인당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동반 전환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소득이 남편 연 2,100만 원, 아내 연 0원이라면, 남편이 2,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반면 남편 연 1,500만 원, 아내 연 1,500만 원이라면 부부 합산은 3,000만 원이지만, 각 개인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이 아닌 50%만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7% 수준(2026년 기준)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점수당 단가로 산정된다. 소득정률 부과방식 도입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7.197% 비율이 적용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활용할 재원들도 있다. IRP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별도 과세체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세법 및 건보법상 ‘소득’이 아닌 ‘대출’로 취급되므로 건보료 인상이나 피부양자 탈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노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재원이 된다.

퇴직자가 IRP를 활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세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장점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월 166.7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수령액의 50%에 대해 지역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액은 금액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적연금은 수령액이 많아도 건보료가 추가로 오르거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IRP와 개인연금계좌는 세법상으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른다. 즉, 소득세법상 ‘공적연금’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공적연금 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결된다. 연간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에는 15.4%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연간 1,500만 원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재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나 퇴직금 원금 수령액은 이 1,500만 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자의 종합적인 자금 활용 전략 측면에서, 국민연금 건보료 리스크(Risk)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 2,000만 원 이하로 맞추고, 부족한 생활비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닌 IRP와 사적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출 순서를 고려할 때 IRP와 개인연금계좌에서 수령 시 세법상 퇴직소득 재원이 먼저 인출되므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먼저 누리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4. 4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5. 5한글날 연휴 둘째 날 북항에 5만9천명…‘부캉이’ 누적 방문객 127만명
  6. 6[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7. 7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8. 8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9. 9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10. 10[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3. 3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 11245회 로또 복권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 651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3. 3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4. 4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5. 5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6. 6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7. 7[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8. 8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9. 9‘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10. 10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 1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3. 3한글날 연휴 둘째 날 북항에 5만9천명…‘부캉이’ 누적 방문객 127만명
  4. 4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5. 5[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6. 6‘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7. 7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8. 8[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9. 9경찰,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 구성…33명 투입
  10. 10[속보] 청주공항 이륙 전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 1한화 김경문 감독·손혁 단장 동반 퇴진…후임 인선 착수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4. 4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7. 7“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8. 8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9. 9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10. 10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원자력 청출어람, 스승을 가르치다
‘인공지능 정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국제칼럼 [전체보기]
누구도 법 앞에 국민보다 ‘더 평등’할 수 없다
배지의 실력행사
기고 [전체보기]
거장은 떠나도, 오케스트라는 남아야 한다
전문대학을 소개합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배우 한선화
유튜브 쇼츠 정치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급여’ 맞춰야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삼전 영업익 107조 시대…미래기금 지방우대 필요하다
‘부캉이 열풍’이 던진 부산관광 활성화의 과제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을 물려받는 사회
부자(富者)가 되고 싶다면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무(武)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