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 최대 현안은 청년유출이다. 최근 인구통계를 보면 만 19세~39세 청년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6.8%다. 국민 4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실태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4125명 중 2030 청년 비중은 10.2%(421명)에 그쳤다. 인구비중과 비교하면 당사자의 목소리가 절반이하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불균형 상태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겐 이 격차를 줄일 법적 도구가 있다. 바로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와 제7조다. 당시 국회 정개특위는 “돈 선거의 폐습을 끊고 유능한 청년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정치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 결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는 출마 때 내야하는 기탁금을 29세 이하는 50%, 30~39세는 30% 감면하도록 했다. 제7조는 선거 후 기탁금 반환기준을 낮춰 일반 후보와 달리 청년은 10%만 득표해도 기탁금 전액을, 5%만 얻어도 절반을 돌려받게 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혜택을 넘어 청년들에게 의회 진출의 사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6·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화려한 간판보다 그가 청년의 삶을 얼마나 닮아있는 지 살펴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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