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행정 틀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국가 해양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해양정책은 육상 행정 중심의 관료체계에 묶여 현장성이 아쉬웠다. 이제 해수부가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전략 본부로 거듭나야 한다.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이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 국제물류 등 해양수산부의 업무 확대, 북극항로 개척 등 기능 강화에 따른 복수 차관제 조직 확대, 국가 예산의 1%에 지나지 않는 재정 확대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부산시의 해양정책 추진체계도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부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부시장 직제가 필수적이다. 항만·조선·수산·해양금융·연구개발 등을 연계해 해양수산부와 더불어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한 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부시장은 해수부 이전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양수도 해양강국을 실현해나가는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그런데 당장 해양부시장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서울과 인구 800만 이상 지역은 3명, 나머지는 2명만 부단체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우선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에 부단체장 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넣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먼저 부산시의 조직을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과도적이라도 현재의 미래혁신부시장을 ‘미래혁신해양부시장’으로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바다는 이제 전통적인 산업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기술과 혁신의 무대이다. 자율운항선박, 해양AI, 해양기후산업, 블루이코노미 등 신해양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미래혁신해양부시장 제도를 통해 해양을 둘러싼 혁신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초집중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정책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부터 지난 7월 부산 타운홀 미팅, 그리고 최근 대구 타운홀 미팅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의 지역민과의 대화 때마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다. 해양정책이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질 때 부산을 거점으로, 울산 경남 여수 광양 등을 아우르는 해양연계 동남권, 남부권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해수부 이전을 비롯한 향후 관련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설치, HMM을 비롯한 기업 이전, 지속가능한 북항재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실행돼야 잠재성장률 1%대의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국가경쟁력의 디딤돌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실천이 관건이면서 동시에 지방정부,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물류 해양행정 해양사법 해양금융 해양연구개발 해양인력 북극항로 등 기존 다양한 해양기능에 새로운 기능들이 연결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해양중심 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전략적 리더십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이 결국 지역주도의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 부산시의 선제적 리더십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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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시급히 현재의 ‘미래혁신부시장’을 ‘미래혁신해양부시장’으로 개편하고 해양농수산국의 연계 개편과 역할 재조정 등을 제안했지만 아직 부산시의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곧 부산시의회 정기회의가 시작된다. 2026년 1월 2일, 부산에서 해수부의 공식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개편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