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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줄탄핵 제동…소추권 남용 책임 따져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8건 다 기각

위법·중대성 고려 신중한 접근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3-13 18:36:4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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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3건 중 기각된 것은 8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 5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인용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이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탄핵소추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략적 탄핵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최 원장 사건에 국회 측이 제기한 부실·표적 감사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업무 감사가 부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소추된 검사 3명 사건에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고 전례에 비춰 경호처 부속청사에서의 조사가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야당 줄탄핵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났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는 많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므로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헌재는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서도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어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최 원장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탄핵심판 기간 직무 정지로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 잇단 탄핵 기각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는 것이 줄탄핵 사태를 부른 면이 있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은 중대성과 위법성이다. 위법한 사안이라도 탄핵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각된다. 국회는 소추권을 행사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을 살펴 탄핵감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소추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파적 이익만 생각해 탄핵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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