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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에 “계엄이 내란이냐”는 ‘윤’

“법적 책임 다하겠다” 약속 어디갔나

검찰 철저한 준비로 재판 차질없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1-30 19:24:3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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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바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 구속기소는 형평성에도 맞다.

검찰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는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 지지층을 선동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체포·구속영장 발부 뒤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구속기소된 와중에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도 했다.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도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한 적도 없다는 입장도 견고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을 쏟아내는 윤 대통령에 고개를 돌리는 국민이 많다. 설 연휴기간인 27, 28일 진행된 MBC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4명 대상)에서도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58%)이 기각(39%)보다 높았다. KBS, SBS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행태를 법정에서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재판에선 내란 혐의를 두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팽팽히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은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못했으나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빈틈 없는 준비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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